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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알림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5.17 조회수 507
첨부파일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3601(2021.5.10.),

2.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사용기관 등록대상: 평생교육법2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3] 참고

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1.5.10.()~5.28.() [붙임2]

.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붙임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사용기관) 1.

        3.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_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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