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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5.04 조회수 203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405(2021.4.30.), 미래인재과-10386(2021.5.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4.30.)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이며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3() 0시부터 523()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고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21.5.3~5.9)'한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5.3. 0~ 2021.5.23. 24(3주간)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일부

비수도권 지역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붙임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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