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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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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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405(2021.4.30.), 미래인재과-10386(2021.5.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이며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고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21.5.3~5.9)'도 한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5.3. 0시 ~ 2021.5.23. 24시 (3주간)
붙임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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