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관련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
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363 |
첨부파일 |
|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시설 중 누락된 시설(https://www.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에서 확인) 2. 발급방법 가. 방문발급(구비서류 지참) ※발급처: 완주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 - 제3자 방문시 시설장 신분증 및 방문자신분증, 위임장 지참 나. 비대면발급(E-mail 신청) - 아래 제출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kangma@jbedu.kr 로 신청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 3. 참고사항 - 발급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발급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2~3일 이내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회신됩니다. - 버팀목 자금의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로 문의바랍니다. -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급가능한 버팀목자금을 이미 수령하신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이전글 | [안내] 학원, 교습소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서한문 안내 |
---|---|
다음글 | 교육서비스업(학원) 대상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홍보 및 현장지원 컨설팅(5~49인 기관 대상)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