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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관련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4.23 조회수 363
첨부파일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시설 중 누락된 시설(https://www.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에서 확인)


2. 발급방법                                                                  

  가. 방문발급(구비서류 지참)                    ※발급처: 완주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

      - 제3자 방문시 시설장 신분증 및 방문자신분증, 위임장 지참


  나. 비대면발급(E-mail 신청) - 아래 제출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kangma@jbedu.kr 로 신청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


3. 참고사항

      -  발급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발급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2~3일 이내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회신됩니다.

      -  버팀목 자금의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로 문의바랍니다.

      -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급가능한 버팀목자금을 이미 수령하신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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