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학원) 대상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홍보 및 현장지원 컨설팅(5~49인 기관 대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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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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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975(2021.4.19.), 미래인재과-9357(2021.4.21.) 2. 2021.4.6.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근로시간 규정의 개관,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 근로제 등), 시행령 개정 관련 유의사항 등 3. 아울러,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5~49인 기관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은 신청서를 2021.4.23.(금) 11시까지 이메일(kangma@jbedu.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식) 컨설팅 희망 교육서비스업(5인~ 49인 대상) 신청서 1부. 2,3. 지원사업 및 보완입법 주요내용 1부. 4. 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1부 5.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 1부. 6. 주 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 1부. 7.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부. 8.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부. 9.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보완입법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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