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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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1.04 | 조회수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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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28(20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월2일)를 통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3.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 교습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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