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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1.04 조회수 192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28(20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지난 12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


비수도권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117()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동시간대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 교습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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