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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2.30 조회수 210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24893(2020.12.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전국 일일 환자 수가 평균 1,000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

    는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대책시행

    (`20.12.24.~`21.1.3.)하는 등 코로나19방역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1228일 종료 예정수도권 사

   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1.1.3.()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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