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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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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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24893(2020.12.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월27일)를 통해 전국 일일 환자 수가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 는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대책을 시행 (`20.12.24.~`21.1.3.)하는 등 코로나19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28일 종료 예정인‘수도권 사 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1.1.3.(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 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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