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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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2.21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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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23707(2020.12.18.)
2.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을 의무화하는「교통안전법」(이정미 의원 발의)이 개정·공포 (2020.6.9.)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입니다. 3.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DTG 장착 의무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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