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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 연장 및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2.17 조회수 567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23492(2020.12.16.)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학원 및 교습소) 장은

   소속 아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까지


   육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 ~ 2021.2.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4. 제출기한: 2021년 3월 5일(금)까지


 5.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 우편: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운곡리 975-94) (우) 55352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이메일: kangma@jbedu.kr


  - 팩스: 063-270-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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