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및교습소)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 연장 및 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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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2.17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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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23492(2020.12.16.)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학원 및 교습소)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까지 교육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 ~ 2021.2.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4. 제출기한: 2021년 3월 5일(금)까지 5.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 우편: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운곡리 975-94) (우) 55352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이메일: kangma@jbedu.kr - 팩스: 063-270-7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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