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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알림]이서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1.30 조회수 172
첨부파일

1. 재난안전과-27410(2020. 11. 30.)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전주,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이서면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지속 시행

1. 적용 대상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2. 적용 기간 :2020. 12. 1.() 0~12. 14.() 24

 

3.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4.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붙임 1. 이서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공고문 1.

       2. 이서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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