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1.13 | 조회수 | 266 | ||||||||||||||||||||||||||
첨부파일 |
|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기본개요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자료(ppt 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동영상 강의자료는 ’20. 10월 이후 배포(게재) 예정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글 | [안내]'자가진단 시스템' 학원(교습소 포함) 사용 가능 안내 |
---|---|
다음글 |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