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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1.13 조회수 266
첨부파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기본개요


(근거)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신고의무자 대상

       *긴급복지 지원법7조 제3(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0.평생교육법 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자료(ppt 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동영상 강의자료는 ’20. 10월 이후 배포(게재) 예정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 0.      4.  ∼  1  2  . 

전체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      0 .  .       5     ..     2      6      ∼   1     2     .     2 0.     .  

복지부

직원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     0       .      5.        .   2     3  .    1     2    .     2     1.

교원, 교육

전문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  0   .  7 .  1 .   ∼  1  2  .  3  0 .

전체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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