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장애인, 문해교육 포함)운영 관련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0.19 조회수 182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5363(2020.10.12.)

  - 교육부 평생학급정책과-8233, 8234, 8235(2020.10.13.)

2.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장애인, 문해교육 포함) 운영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붙임1], [붙임2] 참조

  나. 평생교육시설: [붙임3], [붙임4], [붙임5] 참조

     

붙임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거리두기 지침 1.

     2. 코로나19_관련 생활수칙 등 관련지침 61.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

     4.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5.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1.  .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이전글 2020년 상반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 일정 변경 및 하반기 신규학원장 연수 알림
다음글 [알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