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장애인, 문해교육 포함)운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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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0.19 |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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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5363(2020.10.12.) - 교육부 평생학급정책과-8233, 8234, 8235(2020.10.13.) 2.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장애인, 문해교육 포함) 운영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붙임1], [붙임2] 참조 나. 평생교육시설: [붙임3], [붙임4], [붙임5] 참조 붙임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거리두기 지침 1부. 2. 코로나19_관련 생활수칙 등 관련지침 6종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4.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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