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학원, 교습소)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9.08 조회수 187

1. 관련: 미래인재과-15195(2020.8.24.), 평생학습정책과-7405(2020.9.4.)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9.20.()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학원, 교습소에서는 기 시행한 각 조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적용 기간 : 2020823(0) 920(24)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9조제1항제2)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이전글 [완주군청알림] 수기명부 양식 변경 및 관리 요령(학원,교습소)
다음글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 관리 철저 안내(학원 및 교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