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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8.25 조회수 344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6985(2020.8.22.), 사회재난과-6502(2020.8.22.)


2. 지난 8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230시부터 전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청 방역 지침에 따라 도내 학원에서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 8. 23.() ~ 9. 6.() (* 연장 가능)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


하게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4. 아울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감염병예방


   법 제49조제1항제2)하며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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