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8.07 조회수 236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6502(2020.7.30.)


 

2.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저작권은 해당학교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돌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지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거나, 새 시험지를 구해오는


   학생 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법조치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처벌 요청 및 이러한 사항이 저작권 법』위반이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학원 등에


   서는 위 내용을 유의하시어 단속대상이 되는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사항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공중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립학교의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전글 [안내] 2020년 학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 실시
다음글 2020년 8월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20.7.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