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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7.23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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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학교안전총괄과-2898(2020.6.19.)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에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9조 제2항 제3)


붙임 1.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2. 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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