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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ㆍ확인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7.13 조회수 267
첨부파일
아동ㆍ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의무화로, 1회 이

상 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사항의 점검확인을 위한 대상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학원

등 관련 시설의 운영자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0. 7. 14일 기준 현재 학원 등 관련 종사자 전체(총무, 운전원, 행정보조, 청소원 등)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및 강사: 우리청에 등록된 명단으로 조회(제출 불필요)

   . 제출기한: 2020. 7. 24.() 까지

   . 제출서류: [붙임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대상자 명부

   . 제출방법(1)

      1) 이메일 :  kangma@jbedu.kr

      2) 팩 스 : 063)270-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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