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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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7.09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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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조치이유 ㅇ 충청권, 광주권 등 주변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 ㅇ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 지정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각종 집회·행사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적용대상 및 지정기준 ㅇ(적용대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 각종 집회·행사 ※적용대상에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포함 적용기간 ㅇ 2020년 7월 3일(금)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7. 3. ~ 7. 12.(10일간), 본격시행 7. 13.(월)~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5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조치 또는 필요조치를 할수 있음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ㅇ 미 지정시 같은 법 제80조(벌칙) 7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학원별 방역관리자 지정 ㅇ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관리자(정,부)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및 방역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시설별 방역수칙에 대한 궁금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생활속 거리두기-장소별 실천수칙),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3804),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043-719-9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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