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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6.19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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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311(2020. 6. 10.)


2.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부담 완화,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시설 출입명부의 수기기재 방식을 개선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 시설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학원 관련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대형학원 및 희망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전자출입명부 도입학원에 대한 적용 사항 □


◦ 도입 학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 정기 지도감독 점검 면제

※ 다만, 민원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불법행위관련 현장조사, 통학버스 점검 등 타기관 특수목적 합동점검,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님


※ 전자출입명부 콜센터 연락처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학원 안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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