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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반환기준 개정 안내(2020.3.31.)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6.08 조회수 434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2020. 3. 31.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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