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등) 운영제한 조치 및 연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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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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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라북도재안안전대책본부(전라북도 사회재난과-2782, 2020. 4. 6.) 나. 미래인재과-6003(2020. 3. 24.), 미래인재과-6917(2020.4.6.) 2.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역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을 14일 연장(기존‘20.3.22~4.5. → 변경‘20.3.22~4.19.)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학원을 포함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운영제한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사항’[붙임]을 숙지하시어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연장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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