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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및 연장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4.06 조회수 28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아동복지과-13310(2020.4.6.)

2.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14일 연장하여 14월 19일까지 유지하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학원 교습소 시설은 운영 중단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완주관내 학원 및 교습소

  나. 적용기간: 2020.3.22.~4.19. *연장가능

  다. 제한사항

    - 적용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 참조)

 라. 요청사항: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한 현장점검시 협조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연장조치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063-290-228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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