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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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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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6003(2020.3.24.) 2.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사회적 거리두기’(국무총리 담화문,‘20.3.21.) 기간인‘20. 3. 22(월)부터 4. 5(일)까지 15일간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할 예정인 바, 3.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사항[붙임]을 숙지하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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