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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온라인 총회(이사회) 개최 및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3.26 조회수 26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온라인 총회(이사회) 개최 및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안내>>


1.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면 총회 개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 법무부의 온라인 총회(이사회) 개최에 대한 유권해석(‘붙임’) 및 우리교육청 관할 비영 리법인 사업실적 등 서류제출 기한(연장)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비영 리(공익)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고 법인의 지도·감독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유권해석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 회의 결의 방법 및 서류 제출기한

   가. 온라인 총회(이사회) 개최 진행 가능 :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

   나. 사업실적, 결산 서류 등 제출기한 연장 :  2020. 3. 31.까지


붙임 1. 안내 공문 1부

        2. 비영리(공익)법인 총회 소집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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