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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3.19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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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1. 코로나-19 관련 정부(도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은행 특례상품 개발 등을 협의시행 예정 중


 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는 휴원권고에 따라 휴원한 영세학원 등이 위 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원증명서


 를 발급하오니 붙임의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신청자 유의사항)를 참고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시작일: 2020. 3. 23.(월) 09:00 부터

          * 방문 신청시간은(오전)9:00~12:00 (오후) 13:00~17:00

. 발급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 발급대상: 코로나19 관련 정부(도교육청)휴원 권고(‘20.2.3. 이후)에 따라 휴원 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 휴원시 발급 불가)

. 신청자 구비서류: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


메일 통보시 메일 내용 / 유선 통보시 학부모 휴원공지문, 문자통지문 등 출력하여 입증서류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휴원 권고현황

군산지역(2020. 2. 3.~ 2. 14., 2) ㅇ 전주, 김제, 완주지역(2020. 2. 21., 1)

ㅇ 전 지역(2020. 2.24.~ 3. 8., 2) ㅇ 전 지역(2020. 3. 9. ~ 3. 22., 2)



붙임 학원 등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및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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