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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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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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1. 코로나-19 관련 정부(도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은행 특례상품 개발 등을 협의․시행 예정 중 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는 휴원권고에 따라 휴원한 영세학원 등이 위 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원증명서 를 발급하오니 붙임의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신청자 유의사항)를 참고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시작일: 2020. 3. 23.(월) 09:00 부터 * 방문 신청시간은(오전)9:00~12:00 (오후) 13:00~17:00 나. 발급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다. 발급대상: 코로나19 관련 정부(도교육청)의 휴원 권고(‘20.2.3. 이후)에 따라 휴원 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 휴원시 발급 불가) 라. 신청자 구비서류: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 → 메일 통보시 메일 내용 / 유선 통보시 학부모 휴원공지문, 문자통지문 등 출력하여 입증서류 첨부
붙임 학원 등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및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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