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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휴원 권고 및 협조 요청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3.06 조회수 262

1. 관련: 미래인재과-4654(2020.3.5.)


2. 3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 국면에서 교육부 및 우리교육청의 전국 각급학교 신학기 개학 추가 연기(2020.3.23.)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도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휴원(소)을 권고하오니,

 

  * 휴원 권고 기간 : 2020.3.9.(월) ~ 3.22.(일)


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방지 및 학생 보호를 위해 휴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방역과 관련해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인 점과 학원에서 학원장, 강사 및 학생들의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학원에서 위생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학생등에 대하여는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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