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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학원, 교습소 코로나-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알림 및 입국자 관리 현황 등 제출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2.26 조회수 243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이외에 대만 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오니 학원,교습소에서는 해당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하시고, 대상자 발생시 완주교육지원 담당자 270-7641로 연락주시고, 해외 방문자 현황을 붙임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대 운영 내용

조치사항

대 상

대만 포함사유

기존

변경(추가)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등원중지)

*자율보호(자율격리)

중국,홍콩,

마카오 방문자

중국,홍콩,마카오,

대만 방문자

-지리적 인접국가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학생 감염병 전파 차단


* 제출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팩스 270-7698, 메일 kangma@jbedu.kr

         

붙임 학원 휴원 등 일일보고 서식(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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