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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2.24 조회수 229
첨부파일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2.(수) 0시 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2.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해당국가(중국·홍콩·마카오)입국 학생, 수강생,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적의조치(등원 중지 및 업무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수강생은 출석인정, (교)직원은 공가 인정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 1부. 끝.


                                본 문서는 전북교육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대책반]과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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