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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2.10 조회수 26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니 학원·교습소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원 검토 :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학부모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휴업기간(2020.2.3.~2.14.)인

      다음주(2.10~2.14.)에도 휴원을 검토하도록 적극 안내하시기 바람.
 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학원·교습소의 학생 및 학원 강사 등은 등원 중지 또는 업무 배제
 다. 집단행사 실시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 등: 집단행사는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하고,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 소독 권장 등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0호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소독 의무 실시
라. 실습의료기관(간호학원 등)
  - 학생안전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연기,교습일정 조정 등을 권장
  - 실습생의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진료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과 감염병 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실습과정 배제 요청
  - 실습생에게는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과 감염예방 교육 실시
3. 특히,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에 대하여 확진자 발생 지역 등에서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휴원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면 신속히 적의조치하고 완주 교육지원청(270-7641)에도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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