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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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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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1241(2020. 1. 28.)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직원)는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출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모든 학원 및 교습소 반드시 제출] 4. 제출대상: 학원(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 운영자 5.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 우편: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인후동 2가 216-5) (우) 54926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팩스: 063-270-7698 6. 제출기한: 2020년 2월 4일(화) 7. 주요안내사항 가. `18.1.1부터 `19.12.31. 까지 1회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19년 교육의무 이수인정 나. `18년 및 `19년 학원연합회 교육(학원연합회 연락처: 063-236-6661~2) 및 사이버연수 수료증 제출 시 이수인정 다. 수료증 출력방법 첨부파일 붙임 3 확인(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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