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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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19.11.19 | 조회수 | 267 |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 통학버스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학원(교습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원(교습소)에서 운행하는 유상․ 무상 통학버스 차령이 1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차령 11년: 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나. 차량관리 및 운행 시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운전자 및 운영자의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및 관심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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