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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교습소,도서관,평생교육시설)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19.07.16 조회수 250
첨부파일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784(2019.7.8.)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ㆍ시설은 조속히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또는 중앙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 .

대상기관 : 학원 및 교습소,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18.1.1.~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신고자의무교육 국가기관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임

교육 증빙자료

- 집합ㆍ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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