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교습소,도서관,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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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19.07.16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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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784(2019.7.8.)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ㆍ시설은 조속히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또는 중앙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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