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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작성자 윤중구 등록일 19.05.16 조회수 236
첨부파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85(2019.05.07.)호와 관련하여 관내 학원 및 교습소가 연내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니 관련 공문 및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교육결과 제출은 '19. 12월 중 별도 안내 및 취합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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