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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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란 | 등록일 | 18.01.18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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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지원과-613(2018.1.18.)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제2항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30일. 나. 회의록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 행정사항: 결산서는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2.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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