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수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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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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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 및 변경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학교 업무 담당자는 2021.6.23.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1년 학교폭력 법령 개정 지침 2. 2021년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위기학생 사안처리 가이드 북(2021.6.23.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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