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20.09.15 조회수 582
첨부파일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학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안처리

수사기관 신고

교육지원청 보고

현장조사

응급의료조치 및 긴급 격리조치

학대혐의 판단 후 조치 결정

학교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

 

  -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유선(서면) 보고

※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로 동시 보고  

  - 학교는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담임, 상담교사 필수 면담 대상)

  - 련자료 피해아동과 신고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외 가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 내부결재 → 비밀전학, 출석인정, 성적불이익 금지 등의 보호조치 지원  


붙임 1.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

        2.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요약본)

이전글 [완주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따른 안내
다음글 2020.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