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 안내 |
||||||||||||||||
---|---|---|---|---|---|---|---|---|---|---|---|---|---|---|---|---|
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628 | |||||||||||
첨부파일 |
|
|||||||||||||||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학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사안처리
-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유선(서면) 보고 ※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로 동시 보고 - 학교는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담임, 상담교사 필수 면담 대상) - 관련자료 및 피해아동과 신고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외 가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 내부결재 → 비밀전학, 출석인정, 성적불이익 금지 등의 보호조치 지원 붙임 1.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 2.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요약본) |
이전글 | [완주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따른 안내 |
---|---|
다음글 | 2020.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