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및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학부모 예방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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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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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피해 예방 등 적시 대응을 위해 교육자료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활용법 - 각급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알림 배너, 팝업창 등 활용) -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홍보물로 활용 2.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조기 실시(상반기 중) 할 수 있도록 권장 3.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몰래 카메라 탐지기' 대여하오니 적극 활용(문의: 270-7627.송미경) * 최근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관련하여 적용 할 수 있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반 위반 시: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부 파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및 학생, 학부모 예방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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