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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전문상담심리기관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20.03.25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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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통한 피해회복

    나.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고 피해학생 우선 지원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연계

  2. 학교안전공제회 선 치료 지원

    가. 지원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나. 지원기간: 최대 3년

    다. 지원방법: 피해학생 측에게 우선 지급 후 가해학생 측에게 구상하여 환수

    라. 지원범위: 개인상담 회기당 5만원, 심리검사 비용 25만원 내외

    마. 지원절차

      1) 피해학생 측이 해당기관에서 발생된 소요비용 우선 결제

      2) 청구서(제출서류) 작성 후 학교안전공제회(http://www.schoolsafe.or.kr) 신청

        - 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원본), 통장 사본, 학교폭력사고 발생 확인서

        - 학교폭력 피해학생 확인서(결정통보서, 미개최 동의서, 전담기구 해결 확인서)

      3) 학교안전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 결정

      4) 가해학생 측에게 지급 결정된 내용 안내 및 지급된 비용 구상(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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