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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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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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2020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 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첨부파일 참고) 가.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꿈누리교실 등 21기관 나. 교육부 지정: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위탁교육기관 16기관 2. 위탁대상자 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자퇴 또는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 - 학교 생활교육(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또는 탈북학생으로서 기초학습능력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나. 발달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대상 위탁교육기관은 특성상 초등학생 위탁 가능하며 교육과정은 통합으로 운영 다. 퇴학·자퇴·휴학·유예·정원외 관리 중인 자는 학적을 회복한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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