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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위기학생지원 관련 행정사항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9.03.14 조회수 257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지원 관련 행정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계획 및 위기학생지원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탑재)

2. 단위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위기관리위원회 구성(내부결재)

3.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중점 점검사항

1.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계획 및 위기학생지원 계획 수립 

  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담임(교과) 중심의 예방 계획 수립 권장

  다.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가. 내부결재 필수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외부위원중 전문가 15%로 권장)

  가. 단위학교 자치위원의 임기만료일은 동일함

    1) 임기 2년

    2) 해임(자동해촉 또는 사임) 된 위원의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

  나. 새로 구성 또는 보궐(결원보충)인 경우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선출

  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연임 가능하나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함

  라. 자치위원 선출 시 내부결재 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원선출 공지

  마. 외부위원 중 학교전담경찰관의 관할 학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위촉

  바. 학교폭력 담당교사(인성인권부장(담당))는 자치위원이 아닌 간사로 활동 권장

4. 학교폭력 관련 각종 서식 구비

  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서식은 구비권장

5. 학교폭력 관련 업무인계-인수 시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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