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9.02.27 조회수 217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서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2017.11.10.)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도박으로 부터 보호하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2019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1. 학생,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2.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이전글 2019.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종합대책 계획
다음글 2019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