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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9.02.27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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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서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2017.11.10.)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도박으로 부터 보호하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2019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1. 학생,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2.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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