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7.12.17 조회수 371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부적정 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안 접수 누락 및 지연 처리 

2.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후 충분한 조사 없이 당사자 간 화해 종용 

3. 사안조사 결과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 불충분 

4. 담임 해결 또는 학교장(전담기구) 해결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협의를 거치지 않음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안내 소홀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피·가해학생 측 의견진술(소명) 기회 부여 미흡 

7.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 누락: 학교장(전담기구) 해결 사안    포함) 

8.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신고접수대장, 가해학생 조치관리 대장 등을 구비하지 않음

 

* 학교폭력사안보고 전용 팩스: 063-270-7639

이전글 교육부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대책 발표
다음글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12월호 "자녀 사랑하기 10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