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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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17.12.17 | 조회수 | 371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부적정 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안 접수 누락 및 지연 처리 2.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후 충분한 조사 없이 당사자 간 화해 종용 3. 사안조사 결과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 불충분 4. 담임 해결 또는 학교장(전담기구) 해결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협의를 거치지 않음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안내 소홀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피·가해학생 측 의견진술(소명) 기회 부여 미흡 7.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 누락: 학교장(전담기구) 해결 사안 포함) 8.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신고접수대장, 가해학생 조치관리 대장 등을 구비하지 않음
* 학교폭력사안보고 전용 팩스: 063-270-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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