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징계 관련(학교폭력 사안 제외)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7.11.07 조회수 338
첨부파일

  ·중등교육법8조 및 제18,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하여 단위 학교에서 학생 징계를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나. 내용

        - 학생 생활교육 관련 법적 근거 제시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차이점

        - 단위 학교 학생 징계 절차, 재심 및 유의사항

        - 학생 생활교육 관련 각종 양식(예시)

이전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다음글 학교폭력 업무 메뉴열 8.5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