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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육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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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에게 바란다 ]
본 게시판은 완주교육에 대하여 건전한 교육정책, 의견을 수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은 정책건의, 개선사항, 기타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완주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 오늘 결재하신 민원답변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시지요
작성자 황대연 등록일 16.01.06 조회수 938

교육장께서 오늘 민원에 대한 답변에 결재하신 내용이 너무나 황망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다시 결재 올라온다면 제발 민원요지가 무엇인지 판단좀 해 보시지요!!

인간의 존엄과 자존감을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교사입니까?

잘못을 불인정하고 최소한의 행정업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사입니까?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면담코자 합니다.(010 5166 8240)

상대 교사 , 장학사와 함께...

다른 돈벌이 직장도 아닌 교육계에서 최소한의 직무에따른 도덕성을 요구하는게 이리 무리일까요?

아래내용은 재삼 민원등록한 내용이오니 미리 읽어주시고 이서초의 행태가 정당한지

네티즌등 전국에 공개판단 요구하기전에 납득가능한 답변 바랍니다. 

 

 

1AA-1512-1292-98 민원과 관련하여 재삼 민원 제기하오니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완주청에서 답변하였는 바 해당교사의 변명과 무책임한 사과에 면죄부를 주고 잘못된 언행을
용인하는 장학사의 답변과 민원인의 민원요지를 파악치 못하는 업무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이서초와 완주청의 야합에 가까운 처리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민원담당 이소연입니다.

귀하께서 내 주신 민원은 완주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받은 피해와 더불어 교사의 태도로 인하여 생긴 불쾌감때문에 이 건에 대한 처리를 바라고자 올려주신 걸로 사료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귀하께 불쾌한 감정과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 민원을 접수 한 후 곧바로 완주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자인 이은례 장학사님께 전달을 해 드렸으며, 장학사님의 담당교사 및 원감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확인을 실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 입니다.

 1. 해당교사는 민원인이 제시한 수차례 요구사항에 대해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못했음을 인정하였으며,
 2. 구두사과 후 해당교사는 12월 7일 서면 사과문을 보냈으나, 피해내용이 빠졌으니 내용을 다시 보충해서 보내라고 하여 고민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음
 3. 원감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 요청한 후 이전 사과문을 수정하여 등기로 공방 여사장님에게 보냈으나 직책과 이름이 들어가 있으므로 인장 날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음.

사실 확인에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담당교사와 원감은 인정을 하였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의 민원과 관련하여 일 처리하는 중 미숙하게 처리하고 진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우리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는 관련 직원을 철저히 교육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민원담당 이소연(063-270-7657), 또는 교육지원과 유치원 담당 장학사 이은례(063-270-7630)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기 보다 유선상으로 우서 취하시키려는 업무편의주의에 찌든 행정의 한계를 보이고 민원에대한 답변이 지극히 상투적이며 이미 민원인이 확인한 사항을 반복하여 피민원인의
변명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제식구 감싸기의 극단적인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답변의
1항에대해 민원인의 전화 문자를 묵살한 행위를 인정했다 하는데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사유를 밝힘이 마땅한데 인정하면 된다는 면죄부를 교육청 스스로 부여하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민원인이 이해해야 되는지??
              교육청 해당 장학사는 민원인을 무시하는 교사와 뭐가 다른지? 인정하는게 당연한데
              인정했다는게 무었이 사과이고 재발방지의 방안인지??
2항에대해 인정했다면 고민할 사항도 아닌것을 4일여를 미루고 민원인이 재삼 이의제기 하니
               보내야하냐고 항변하고 강하게 압박하니 바로 보냈다면 이게 고민하여 미룬 사안이라
               판단한다면 해당 장학사는 본 사안에대해 해결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건지 해당교사와
               야합하여 본건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인지??
3항에대해 직책과 성명을 기재했으니 안장날인 안해도 되는줄 알았다는데 이말이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장학사가 판단했다면 완주교육청은 직책과 성명을 쓰고 교육장의 날인도 없이    
              공문 처리함이 관행인지?? 본인이 작성함을 확인하고 책임을 확인하기위한 날인을 안해
              도 되는줄 알았다는데 이를 용인하는 장학사는 공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출력물만 보낸것이 잘못됬다면 정식으로 다시 발송함이 마땅하고 그리 행정지도 하여 
              야 할텐데 해당 장학사는 민원을 야기한 교사의 변명전달의 하수인인가??
잘못한 사안이 있다면 정정하고 해결토록 지도함이 마땅한데 해당교사의 변명을 전달해주고 면죄부를 주려하는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관료주의 폐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교사의 변명이 정당한지 판단키위해 민원야기한 교육의 견적및 집행의 모든 자료를 요구함.
해당 학부모교육같은 외부업체 선정시 교육청의 업무 지침이 있다면 이의 사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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