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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지원시기

  • 폭력예방 교육 강사 지원(수시): 4월~11월
  • 응급처치교육, 폭력예방교육: 11월, 12월 첫째 주

지원내용

  •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

신청방법

  • 폭력예방교육: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 응급처치교육, 폭력예방교육: 자료집계(별도 안내)

업무흐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 학교 → 센터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센터
    ◦ 일정, 인원, 장소 등 확인하여 강사 선정 후 학교 담당자 안내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 학교
    ◦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사진 3일 이내 공문 제출
  • 센터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미이수자 별도 교육(11월, 12월 첫째 주 예정)
  • 센터 → 학교
    ◦ 안내 공문 발송
  • 학교 → 센터
    ◦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 센터 → 학교
    ◦ 강의 개설 (예산 고려하여 장소 및 일정 확정)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 센터
    ◦ 연수 실시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