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