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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장상도 ☎ 530-3013 

수강료 표시제 시행 관련 안내

수강료 표시제 안내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08.3.28)
☞ 2007.09.23부터 학원 광고물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한【수강료 표시제】시행

제15조 제②항
수강료등은 학습내용 및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제15조 제③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강표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위 관련법에 의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수강료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거 수강료 등을 표시
표시사항 표시기준
가. 교습과정 ○ 교습과정은 다음 사항이 구분, 명시되어야 한다.   
- 교습과정 : 예) 입시·검정·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등   
- 교습과목 : 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어(단과), 내국인회화 외국인, 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유아미술, 아동미술 중고미술 등
나. 교습시간 ○ 교습시간은 월 수강료에 따른 월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되,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시간】단위로 합산 1회 수업시간 × 교시
- 1월 교습시간 : 1일 교습시간 × 교습일수
○ 교습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수강료 ○ 수강료는 실제 징수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의 세부기준이 상이 할 경우 그 모두를 표시한다.
라. 수익자 부담금 등 ○ 수익자부담금은 아래에 열거된 항목 수강생이 실제 부담하는 기타경비(차량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로 정의한다.
○ 수익자 부담금은 위의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제 징수금액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읍교육지원청 교습비등 기준표(상한선)
☞ 광고지상 제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필요시 배너 활용)에 광고의 주 내용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며, 수강료(“가”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모두 포함한다)는 수강생 및 학부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습과정별 기준시간당 기준금액은『정읍교육지원청학원수강료기준표』준수 하여 광고게시
기준일: 2021.7.1.
분야 계열 교습과정 분당단가
월20시간*40분=800분 월20시간*45분=900분 월20시간*50분=1,000분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단과  170 200 220
 종합  150 160 170
 한문  150 150 150
 논술  200 200 200
 국제화   외국어   내국인  200 200 200
 외국인  250 250 250
 예능   음악   피아노초급  140 140 140
피아노중급 160 160 160
 피아노고급  180 180 180
기악 초급 140 140 140
기악 중급 160 160 160
기악 고급 180 180 180
음악입시   200 200
 미술   아동미술
(초급) 
130    
 아동미술
(중급) 
140    
 아동미술
(고급) 
150    
 중고
입시미술 
  200 200
 서예  150 150 150
 무용   무용  140 140 140
 독서실   독서실   1월  120,000
 1일  5,000
 기타   정보처리기술   컴퓨터
(초급) 
170 170 170
 컴퓨터
(중급) 
170 170 170
 컴퓨터
(고급) 
170 170 170
 정보처리  190 190 190
 사무관리  주산 100 100 100
부기 100 100 100
속셈 100 100 100
 웅변  웅변 120 120 120
1. 월교습시간은 20시간(20일)을 기준으로한다.
2. 수강료기준시간(1월분)
·초등:800분(40분×20일),(1시간=40분)
·중등:900분(45분×20일),(1시간=45분)
·고등:1,000분(50분×20일),(1시간=50분)
3. 월 20시간 기준 초과(미만)시 해당 시간만큼 증액(감액) 징수 가능
4. 기타경비는 재료비, 피복비, 모의고사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한다.(기타경비는 실비로 한다)
위반시 행정처분
☞ 위반시 : 학원법 제23조 ①항7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