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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 530-3013 

교습소의 설립ㆍ변경 관련 안내

* 교습소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미비시 보완요구) → 확인 점검(부적합시 보완요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운영자는 학원강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강사채용 불가)
교습소 수강인원
- 일시수용인원 9인 이하로 1㎡당 0.3인 이하, 피아노 경우 5인 이하.
※ 교습소는 성인 대상 제외
교습소 교습과목
1과목
건축물 용도
- 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 대장에 학원으로 용도 표기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
3층 정읍미술학원 면적 : 100㎡
2층 정읍음악학원 면적: 200㎡
1층 정읍보습학원 면적: 200㎡
동일건물 내에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dd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설립 가능
3층 설립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가능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건축법제52조, 동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교습소의 시설
- 강의실, 실습실 면적 : 제한없음(내벽간을 실측한 면적)
- 화장실 및 급수,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소방시설(소화기), 설비가 적정할 것
교습소 명칭(등록된 명칭대로 간판 제작)
- 표시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예 : 정읍피아노교습소)
- 한글표기 원칙이며, 외국문자로 된 명칭은 한글로 병기하여 등록.(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제12조)
- 동일시군내 동일명칭사용 불허함.
교습소의 변경등록
- 교습소 위치 변경 및 시설의 확장, 축소, 강의실 변경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 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 1개월 이상 휴소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체없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됨)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설립신고
(5일)
1.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서
2. 신분증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4. 위치도(약도)
5. 건축물대장-시청발급
※ 용도표기 란에 학원용도 표기
6. 시설평면도
7.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8. 범죄경력조회동의서:
9.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 발급)
10. 사진(3㎝×4㎝)2매
교습소
운영자변경
1. 교습소 · 운영자변경신고서 (인계자, 인수자 함께 작성)
◆ 인계자: ① (구)교습소 신고필증 반납
② 인계자 신분증 제시
◆ 인수자:
①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②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③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비치)
④ 인수자 신분증 제시
⑤ 기본증명서 제시(동사무소 발급)
⑥ 사진(3㎝×4㎝)2매
위치변경
(3일)
1. 교습소변경 신고서
2. 신고필증 반납
3. 위치도(약도)
4. 건축물대장-시청발급※ 용도가 학원(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5. 시설평면도 (가로, 세로 내측길이m 로 기재, 면적은 ㎡)
6.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7. 신분증 제시8. 반명함판 사진(3㎝×4㎝)1매 (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기타변경시 1. 신고서 작성
2.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4. 반명함판 사진(3㎝×4㎝)1매 (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폐소신고 1. 교습소 폐소 신고서
2.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기타사항
-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24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 안내된 내용은 교습소의 설립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063)530-3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안내

* 개인과외교습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 → 접수(담당부서) → 서류 검토·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자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 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장소(법제2조 3호)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기재
유의사항
- 1장소에서 1인만 교습가능(강사채용 불가)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 주소지 변경(교습과목, 교습비등 기타 변경)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교습인원 준수 : 동일시간 9인 이하
-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장부 및 서류 비치 : 신고필증,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수증원부 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중지 통보하고 신고필증 반납.
개인과외교습자진신고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개인과외신고 1. 개인과외교습신고서 작성
2. 신분증 제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주택의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
7. 반명함판 사진(3㎝×4㎝) 2매
개인과외교습자 (위치)변경신고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단독주택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사진(3㎝×4㎝)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개인과외교습자 기타변경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사진(3㎝×4㎝)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1. 개인과외교습중지신고서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기타사항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 있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 안내된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 (063)530-3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