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 530-3013

학원의 설립ㆍ변경 관련 안내

* 학원 *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미비시 보완요구) → 확인 점검(부적합시 보완요구) → 결재 → 등록증교부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용도
- 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 대장에 학원으로 용도 표기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바닥면적=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공용면적)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함.  
[건축법제52조, 동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시설·설비기준
- 시설기준 면적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그 합이 시설·설비요건표의 최소기준면적 이상 확보.
- 강의실은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할 수 없음.
- 열람실은 60㎡ 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통설비]
- 화장실 : 남 여구분, 수세식,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설비.
(소변기1개, 대변기칸 2개 이상 확보,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5] 기준에 적합.
- 조명시설 : 300룩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진동규제)제3항(별표8)
- 소방시설 : 소화기등 (소방검사서 또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dd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학원의 명칭(등록된 명칭대로 간판 제작)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동법시행규칙제2조)
예시: ○ ○(입시)학원, ○ ○ 음악학원, ○ ○ 독서실
- 학원 등록시 한글표기 원칙이며, 외국문자로 된 명칭은 한글로 병기하여 등록.(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2조)예) study학원, Academy학원등 명칭 사용 불가
- 동일시군내 동일명칭사용 불허함.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 학원 위치 변경 및 시설의 확장, 축소, 강의실 변경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 1개월 이상 휴원이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원칙, 직인을 지참하여 지체없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됨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학원설립
운영등록
(8일)
1.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2. 학원(독서실)원칙
3. 학원 위치도(약도,A4용지)
4. 건축물대장 : 시청발급
※ 용도가 학원(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5. 시설평면도
6.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임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기본증명서 제출)
8. 범죄경력조회동의서
9.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10. 강사채용통보(최종학력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첨부) 및
교습 비등 등록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7일)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인계자, 인수자 같이 작성)
2. 인계자
①(구)학원등록증 및 학원원칙 반납
②인계자 신분증 제시
③강사 해임 여부 처리
3. 인수자
①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소유자 확인)
②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비치)
③ 인수자 신분증 제시
④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학원
변경등록
(위치)
(7일)
1. 학원(위치)변경신청서
2. 학원 원칙
3. (구)학원등록증
4. 학원위치도(약도,A4용지)
5. 건축물대장등본(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6. 시설평면도
7.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
학원변경
등록
(기타사항)
(7일)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 작성(변경사항 해당시)
3. (구)학원등록증
4. 시설평면도
학원폐원
신고
(1일)
1. 학원폐원신고서
2. (구)학원등록증3. 신분증제시
학원강사
채용등록
(통보)서
1.내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전문대졸업 이상 또는 4년제대학 2학년이상 (80학점이상)
③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학원등록증, 신분증 지참)
※ 학원 운영자가 직접 교습할 경우 강사로 등재한 후에 교습하여야 함.
2. 외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여권, 비자(E-2 이상)
③ 외국인등록증
④ 채용신체검사(마약류포함, 지정된 의료기관 확인)
⑤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
⑥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⑦ 대상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첨부)
학원강사
해임등록
(통보)
1. 강사 해임 통보서(10일 이내)
2. 학원 직인 지참
교습비등
등록(통보)
1.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전 7일전)
시설·설비요건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열람실,실습실)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및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135㎡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유. 초. 중. 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 이상
예능 음악, 미술 실습실 45㎡ 이상
무용 실습실 45㎡ 이상
탈의실 5㎡ 이상
독서실 유. 초. 중. 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하는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및 치료교육활동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45㎡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영 제3조의2 별표 1의 직업기술분야계열 간호조무사, 공예, 조리, 제과, 제빵,바리스타, 전산회계등 60㎡ 이상
이. 미용 , 사진 등 45㎡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게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예 모델, 연기,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60㎡ 이상
바둑, 공예, 도예, 서예, 무용, 실용음악, 미술 등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은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개별실 6.6㎡이상집단실 20㎡ 이상
기타사항
- 기타사항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24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 안내된 내용은 학원의 설립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063)530-3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