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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 530-3027

대상자

특례 편입학 및 일반 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대상 구분 자격요건
특례
편입학
제1호 해당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일반
편입학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특례 편입학 대상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 외국 거주 · 실체류 · 재학 기간
구분 거주 기간 실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기간 산정 기준
구분 산정 기준
거주기간 o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o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o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편입학 재학기간

- 특례 편입학 관련 재학기간
o 해외에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 고입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o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o 고입 특례 편입학은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o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o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아님
- 일반 편입학 관련 재학기간
o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함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귀국자 편입학 처리 안내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

가. 특례 편입학 대상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나. 일반 편입학 대상자 :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외국의 학교교육 및 학력 인정

가.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o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 과정
o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 과정
o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 과정

나. 외국학교 인정 범위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o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o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o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음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예1]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05. 9. 1~2006. 6. 20(7,8월방학) : G9 수료(미국 학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 2006. 9. 1~2007. 6. 20 : G10 수료(미국 학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
- 2007.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됨

[예2]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05. 9. 1~2006. 6. 20 : G8 수료(해당국 학제는 중학교 3학년)
- 2006. 9. 1~2007. 6. 20 : G9 수료(해당국 학제는 고등학교 1학년)
- 2007.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3에 월반하여 고1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1에 해당 되므로 고1에 배정(고2에 배정할 수 없음)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라.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편입학 신청 절차

가. 편입학 서류 제출처
o 일반계고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로 직접 신청
☞ 하단 붙임 참조
(단, 3월초 고1학년 편입학 희망자의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함)
o 특수목적고교(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 및 실업계고 :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o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에 문의 후 직접 학교를 방문)
☞ 거주지별 지역교육청 상담실 안내 18쪽 참조

나. 편입학 신청 절차
o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o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으로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편입학 신청 절차
※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군에 관계없이 편입학을 허용함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학교에 대한 안내는 17쪽 참조)
o 초등학교 : 사대부설초, 교대부설초, 신천초, 목원초, 당현초
o 중학교 : 덕수중, 언주중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구비 서류

특례 편입학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일반 편입학
일반 편입학
o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구비 서류 발행처

출입국사실 증명서

o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2650-6399
o 김포공항 분소 ☎ 2664-6022
o 삼성역 공항터미널 도심공항 출장소 ☎ 551-6922
o 세종로 분소☎ 732-6214~5
o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o 외교통상부 재외국 사무소☎ 720-2727~8
o 체류국 재외공관장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o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650-6337~8, 732-6214
o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o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650-6337~8
o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기타 사항

출입국사실 증명서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가. 근거
o 중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제30조(2005년)
o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제38조(2005년)

나.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며, 유학 기간 동안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항목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 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함

새터민(북한이탈 주민) 편입학 학년 배정

가. 새터민(북한이탈 주민)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 회신 : 교육인적자원부)
o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o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나. 새터민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유의사항

가. 편입학 대상자는 편입학 규정의 학력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서류 심사에 의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방식 외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면접, 서류 심사, 필기 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는 조기진급대상자 및 조기졸업대상자의 교과목이수인정평가와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칙에 명시한 후 시행함)

다. 국내 학생들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년 진급을 할 수 있으므로, 학업공백이 3개월 이상인 귀국 학생은 서류심사에 의한 학년 배정 시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 및 자퇴·퇴학 후 재입학·편입학 하는 일반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년을 신중하게 결정함

라.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상담 사례

귀국자 (특례 / 일반) 상담사례 Q & A

▷ 일반 귀국자가 국내에서 2006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합니까?
2008년 2월 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재학)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분명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고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입학을 할 수 없음) ※ 일반 귀국자가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올 경우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배정원서 접수가 이미 12월에 끝났으나 원서를 내지 않았고, ○ 고등학교 배정을 귀국 이후 내신 성적으로 하는데 귀국 이후 내신 성적이 없으며, ○ 실제로 인문계에 지원하는 국내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음.
▷ 국내에서 2006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고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중2(8학년)를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으며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다시 다녀야 합니다.
▷ 국내에서 2005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 저는 2005년 5월 다니던 고교를 1학년에서 자퇴하고 부모동반 없이 혼자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2006년 2월에 정규학교 FORM5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FORM6를 마친 후 2008년 1월에 귀국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몇 학년으로 편입해야 하며 또한 대입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학생이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한 기간은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귀국 후 실제 자기 동급생들의 학년보다 한 학년 낮은 고2학년 2학기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최종 자퇴일 이후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편입학 수속하여 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귀국자이므로 대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귀국 이후 내신을 가지고 국내의 동급생들과 동등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위 학생은 고2에 편입학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에 편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 국내에서 고1(10학년) 재학 중, 2005년 5월에 미국에 가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9학년(중3)에 다니고,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10학년(고1)을 1학기 다닌 경우 귀국하여 고2로 편입학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9학년을 다닌 것은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학년(중3)은 인정되지 않는 학년이며 10학년(고1) 한 학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국하여 2006년 12월 또는 2007년 1월중에 고2(11학년)가 아닌 고1(10학년) 학년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 저는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큰 아이는 2005년 8월 J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07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2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고2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재학하였으며 최종학년이 10학년 이상이므로 대입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편입학은 귀국한 이후 거주하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은 후 학년 배정을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 외국에서 11학년을 12월에 1학기 마치고 방학인 관계로 3월에 귀국하여 고등 학교에 편입할 수는 없는지요?
외국에서 학기 수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중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아 편입학하기 바랍니다.
▷ 귀국자 편입학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인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닐 수 있는지요?
외국어고, 예술계고, 경기기계공고, 수도전기공고는 가능하며, 그 외의 학교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녀야 합니다.
▷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혼자 남아 공부하는 동안은 특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학특례 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대학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02) 6712 - 0141~6 홈페이지 : www.kcue.or.kr [홈페이지바로가기]
▷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는 고입특례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또한 대입특례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G10)을 다녀야 가능합니다. 대입특례대상은 대학에 따라 고1(10학년)을 완전히 이수한 학생만 원하는 대학이 많으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지요?
귀국하여 고3(12학년)에 편입하여 고3을 마쳐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학제는 우리나라 12년 학제에 맞추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13)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봄)
▷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대학진학 시 귀국자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특례대상자는 내신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귀국 학생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합니다.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인(일본인)으로서 중국(일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유학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외국인인 경우)
①외국학교 전학년(초등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②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중 1인 및 학생), ③호적등본(순수 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④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부·모 및 학생) 등을 준비해서 영어 이외는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소지가 속한 학교군의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직접 가셔서 심사를 받으면 국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학력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이 가능합니다.
▷ 2007년 고1 재학 중 3월 말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당해연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5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국내에 귀국하여 2007년 9월에 고 1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의 유학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학한 후 귀국한 일반 귀국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면서 수학하여야 하므로, 외국학교에서 5개월 동안 수학한 경우에는 국내 고1학년 2학기에 편입학 할 수 없습니다(6개월의 기간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니고 순수 재학한 기간을 의미함)

【참고 1】귀국자 편입학 구비 서류 목록
귀국자 편입학 구비 서류 목록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 :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해외 공관장이 발행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참고 2】외국의 학제
외국의 학제

외국의 학제
※ 나라(주)마다 약간의 학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식 1】 특례입학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다운로드]
【서식 2】 일반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다운로드]